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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그룹웨어 가이드 목차

업무활동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나요

복리후생비·교통비·업무추진비 한도예요. 품의는 따로 안 올려도 돼요.

항목별 한도가 얼마인가요

복리후생비·교통비·업무추진비로 나뉘어요. 금액은 1인 기준이에요.

업무활동비 한도 (HR&GA Team)
구분항목금액결제수단비고
복리후생비중식대월 200,000원현금 지급급여일에 지급
중식대(Buddy)20,000원팀(장) 법인카드입사일부터 2주 동안 총 2회 사용 가능
중식대(Lunch Day)25,000원매월 둘째주 수요일 진행 · 점심시간 2시간으로 1시간 연장
석식대20,000원팀별로 분기 1회 사용 가능 · 연장근무신청서 작성 시 제공(연장근무 2시간 + 식사시간 1시간)
회식비50,000원분기별 지급 · 1시간 단축근무 / 점심회식 시 점심시간 2시간
교통비야근(택시)50,000원팀(장) 법인카드사전에 연장근무 신청서 기안 필요(교통비 승인내용 필수) · 오후 11시 이후 퇴근 시 일반택시만 허용(모범/블랙 등 불가)
외근(택시)30,000원
외근(지차)유류대실비사전에 외근신청서 or 출장신청서 기안 필요(교통비 승인내용 필수)
외근(지차)주차비20,000원주차권 or 팀(장) 법인카드
업무추진비음료대6,000원팀(장) 법인카드사전에 외근신청서 작성 및 접대비 사용내용 기재 필요(접대비 승인내용 필수)
중식대20,000원
석식대30,000원

복리후생비와 업무추진비 금액은 1인 기준이에요. 자세한 내용은 사내게시판 > F&L Corp. > 규정 및 가이드의 HR&GA Team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회식으로 일찍 나가셔도 실제 퇴근 시각 그대로 남겨 주세요

따로 조정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1시간을 메우려고 시간을 늘려 적으실 필요도 없어요.

업무활동비도 품의를 올려야 하나요

별도 품의는 안 올리셔도 돼요. 연장근무신청서·외근신청서처럼 근태에 연동된 결재로 갈음해요.

먼저 올려 두어야 하는 근태 서류

  • 야근 택시비를 쓰시려면 연장근무신청서를 미리 올리고 교통비 승인 내용을 적어 주세요.
  • 외근 유류대를 쓰시려면 외근신청서나 출장신청서를 미리 올리고 교통비 승인 내용을 적어 주세요.
  • 업무추진비 중식대를 쓰시려면 외근신청서를 쓰면서 접대비 사용 내용을 적어 주세요.
  • 석식대를 쓰시려면 연장근무신청서를 미리 올려 주세요. 연장근무 2시간에 식사시간 1시간이 붙어요.

근태 결재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도 안에서 썼더라도 앞선 근태 결재에 교통비나 접대비 승인 내용이 없으면 인정이 어려워요.

쓰기 전에 신청서가 올라가 있는지 한 번 봐 주세요.

쓴 비용은 언제 정산하나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매월 말일부터 3일 안에 지출결의서로 정산해요.

  • 집행은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자동이체로 할 수 있어요. 외화결제도 돼요.
  • 현금으로 지급되는 중식대는 급여일에 함께 지급돼요.
  • 금액과 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최신 기준은 HR&GA Team 게시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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