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이 필요할 때는요
직인·사용인감·법인인감은 서로 다른 도장이에요. 법인서류사용신청서로 신청해요.
언제 신청하나요
회사 도장이 찍힌 서류가 필요할 때 법인서류사용신청서를 올려요.
이럴 때 씁니다
- 거래처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때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
- 회사 직인이 찍힌 증명서가 필요할 때
법인서류사용신청서는 품의 단계에 속해요. 서류를 쓰기 전에 미리 올리시면 돼요.
결재는 누구에게 가나요
본인에서 팀장으로 가고, HR&GA Team이 합의해요.
법인서류사용신청서 결재라인
- 본인
- 팀장
- HR&GA 담당자(합의)
- 시행
- 인감 담당자
품의와 함께 올리셔도 돼요
계약 품의를 올리면서 법인서류사용신청서를 따로 올리기 번거로우시면, 기본 품의 결재라인에 법인서류 사용 결재라인을 합쳐 넣으시면 한 번으로 끝나요.
다만 결재라인은 하나도 빼지 말아 주세요. 양식을 줄이는 거지 봐야 할 사람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직인은 어떻게 받나요
결재가 끝나면 직인을 이미지로 날인해서 파일로 전해 드려요.
출력본을 들고 오실 필요가 없어요. 결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파일에 직인을 찍어서 보내 드려요.
도장 세 가지는 뭐가 다른가요
법인인감이 가장 무겁고, 사용인감이 그 자리를 대신해요. 직인은 일상 문서에 써요.
| 도장 | 무엇인가요 | 어떤 문서에 찍나요 |
|---|---|---|
| 법인인감 | 등기소에 등록해 둔 회사의 대표 도장이에요 | 법적 효력이 큰 계약, 관공서에 내는 서류 |
| 사용인감 | 법인인감 대신 쓰라고 회사가 정해 둔 도장이에요 | 일상적인 계약과 거래 문서 |
| 직인 | 회사 이름으로 나가는 문서에 찍는 도장이에요 | 증명서, 공문, 견적서 같은 일반 문서 |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등록돼 있어서 분실하거나 잘못 쓰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가 사용인감을 따로 두고 일상 업무에는 그쪽을 씁니다.
함께 나가는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도장이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상대방이 계약서의 도장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요청해요.
-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이 법인인감을 대신한다는 걸 회사가 보증하는 문서예요. 법인인감을 찍어서 만들고, 사용인감을 찍은 계약서에 함께 붙여서 내요.
어느 도장이 필요한지는 보통 받는 쪽이 정해요. 계약서나 제출처 안내를 먼저 보시고, 그래도 애매하면 HR&GA Team에 물어봐 주세요.